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4조(그 밖의 대학생활상담)
①
지도교수는 제13조의 상담 외에 배정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