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3조(진로 및 취업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에 대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다.
취업상담은 진로 및 취업지도를 중심으로 하며,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