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1조(자퇴학생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자퇴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학생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한 후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교수가 판단한 학생에 한하여 학생상담센터에서 행하는 자퇴학생 상담을 경유하여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4.2.13>
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자퇴학생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다.
1. 타 대학 신·편입학 합격자
2. 취업자
3. 기타 자퇴에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