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자퇴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학생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한 후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교수가 판단한 학생에 한하여 학생상담센터에서 행하는 자퇴학생 상담을 경유하여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4.2.13> |
| ② | 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
| ③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자퇴학생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다. |
| 1. | 타 대학 신·편입학 합격자 |
| 2. | 취업자 |
| 3. | 기타 자퇴에 분명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신설 20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