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10조(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학칙」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자 또는 미등록(복학) 제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역을 적은 서면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해 대학교육혁신원의 성적향상 프로그램 수강 및 학습상담을 권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