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9조(전입생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전입생에 대하여 교과과정 이수 및 대학생활의 조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