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8조(학사제도에 대한 상담)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에 대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공과정이수, 학점관리, 수강신청, 졸업사정, 휴학 및 복학 상담 등의 학사제도 관련 상담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