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7조(학사상담)
학사상담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1. 학사제도에 관한 상담
2. 전입생(복학생,전과생,편입생)에 관한 상담
3. 학사경고자에 관한 상담
4. 자퇴자에 관한 상담
5. 그 밖의 학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