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5조(지도교수의 자격 등)
| ① | 지도교수는 학부(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제4조에 따라 배정학생의 지도교수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
| ② |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정학생의 재학 중 지도교수가 되며, 졸업 이후에도 배정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에 응할 수 있다. |
| ③ |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하며, 학생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④ | 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을 상담한 뒤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⑤ | 지도교수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