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4조(학생 배정 등)
| ① | 지도교수별 학생의 배정은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학부(과)장이 실시한다. |
| ② | 학생(외국인학생을 포함한다)의 배정은 지도교수별 균등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부(과) 교수의 동의를 얻어 차등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 ③ | 지도교수 배정 후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부(과)장은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