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3조(학생상담의 정의와 상담방법)
"학생상담"이란 학생들의 충실하고 원만한 대학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각 학부(과)별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배정된 학생(이하 '배정학생'이라 한다)에 대해 행하는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말한다.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에 대하여 중점 지도한다.
1. 학사상담
2. 학습상담
3. 진로 및 취업상담
4. 그 밖의 대학생활상담
<삭제 2022.4.28.>
지도교수 이외의 상담은 교직원 또는 상담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다.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등 다른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상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