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상담"이란 학생들의 충실하고 원만한 대학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각 학부(과)별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배정된 학생(이하 '배정학생'이라 한다)에 대해 행하는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말한다. |
| ② |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에 대하여 중점 지도한다. |
| 1. | 학사상담 |
| 2. | 학습상담 |
| 3. | 진로 및 취업상담 |
| 4. | 그 밖의 대학생활상담 |
| ③ | <삭제 2022.4.28.> |
| ④ | 지도교수 이외의 상담은 교직원 또는 상담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다. |
| ⑤ |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등 다른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상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