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제 운영규정 (제ㆍ개정일 : 20240213)
제2조(학생상담의 운영기관)
①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상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