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601)
제8조(게시자료 관리)
| ① | 기획처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② | 기획처장은 그룹웨어·커뮤니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 또는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3. | 대학기관 또는 행정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 4.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5.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 7.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 8. |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 9.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이용한 경우 |
| 10.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 ③ |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전산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