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601)

제8조(게시자료 관리)
기획처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획처장은 그룹웨어·커뮤니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 또는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경우
2. 본교 구성원의 화합을 해치는 경우
3. 대학기관 또는 행정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8.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이용한 경우
10.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전산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