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601)

제6조(제재)
전산기획팀은 기획처장의 승인을 얻어 제5조(전산망운영의 권한 및 책임)를 위반한 교내 구성원에 대해 접근ㆍ사용권한을 제한하거나, 학칙에 따른 징계요청, 손해배상,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