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601)
제5조(전산망운영의 권한 및 책임)
| ① | 본 대학의 전산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방지,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하여 각 부서는 컴퓨터 보안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 본 대학의 구성원이 정보통신 시설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여한 정보의 권한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③ | 본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계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계정·컴퓨터 또는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 |
| ④ | 전산망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 ⑤ | 전산망 사용자는 전산망이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전산기획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 |
| ⑥ | 해킹, 악성프로그램 소지 등 전산망 보안시스템을 해치는 계정소유자에 대해서 전산기획팀은 그 사용권을 제한·금지·박탈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는 정보나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개정 20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