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601)
제4조(운영위원회)
①
전산기획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전산운영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5명 내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필요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산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