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160601)
제2조(주관부서)
본교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기획처 산하의 전산기획팀에서 담당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단위부서나 학부(과),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정보구축 및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를 이관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