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1조(부정행위자 처리)
졸업자격시험의 실시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한다.<개정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