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7조(출제위원)
주임교수는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각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등이 해당과목을 담당한 경우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폐과의 경우 학생 전공에 맞는 외부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6.,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