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5조(시험시기)
졸업자격시험의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