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4조(응시료)
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