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조(응시자격)
졸업자격시험은 전공종합시험 1종으로 하며 그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1., 2018.2.8., 2022.12.1.><삭제 2023.8.17.>
각 학위과정 학생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교과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