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제36조(졸업자격시험)에서 규정한 세부사항의 시행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9.1,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