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본부에서 부총장, 처장을 수행한 교원은 임용별 업적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간 및 이후 1년간의 연구업적을 50%(논문포함) 감면한다. 다만, 보직기간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산정하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4.3.1., 2019.8.8.> |
| ② | 교무위원 보직을 수행한 교원은 임용별 업적 평가에 있어서 해당 기간의 교육ㆍ봉사ㆍ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 업적을 면제한다.<신설 2007.3.1.><개정 2019.8.8.> |
| ③ | 교원의 임용별 업적평가 시 교육ㆍ산학협력ㆍ봉사분야에서 한 학기 업적이 요구될 경우 이미 평가한(학년도평가) 자료가 있을 경우는 해당년도 전체 실적의 1/2을 반영하고, 이미 평가한 자료가 없을 경우는 면제한다.<신설 2007.3.1.><개정 2008.3.1., 2018.8.20., 20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