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2조(예외)
각종 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에 있어서 연구년제 교수 및 휴직 교수는 당해기간에 대한 교육, 봉사, 산학협력 분야 및 대학발전기여도 업적을 면제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