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9조(시상 및 감점)
매 학년도마다 학문계열별로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각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선정 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3.1., 2014.3.1., 2018.3.1., 2019.8.8., 2020.4.24.>
다음 각 호의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 시에 교육 또는 봉사 분야 중 해당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개정 2011.9.1., 2016.3.1., 2019.8.8.>
1. 총장 주의 - 건당 교육분야 15점 또는 봉사분야 10점 감점<개정 2012.7.1.>
2. 총장 경고 - 건당 교육분야 25점 또는 봉사분야 15점 감점<개정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