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8조(초과점수의 사용)
| ① | 교육·연구·봉사 각각의 분야에서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점수는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시 상호 호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1.9.1., 2012.9.1., 2014.3.1., 2019.8.8.> |
| 1. | 연구분야의 최소기준을 200%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호환할 수 있으며, 200%이상의 초과실적 100점당 교육 또는 봉사 중 한 분야에 획득한 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2.9.1.> |
| 2. | 교육 및 봉사분야의 최소기준을 200%이상 초과달성한 경우에 호환할 수 있으며 200%이상 초과 실적 20점당 연구영역에 30점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02.3.1., 2012.9.1.> |
| ② | 산학협력지정교원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주요지표실적 중 최소기준 20점을 초과한 점수와, 봉사분야 산학협력 주요지표점수는 연구분야 점수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