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6조의5(평가방법 및 기준)
기여도 평가는 기여도평가점수와 핵심점수로 구분한다.
기여도평가점수와 핵심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A, B, C)으로 구분한다.
그룹
평가
A 그룹
B 그룹
C 그룹
비고
평가점수(점)
75(35) 이상
50(35) 이상
~
75(35) 미만
50 미만 이거나
(35) 미만

평가결과
통과
대면평가 실시
탈락

※()점수는 핵심점수를 의미함.
대면평가는 B그룹에 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평가대상자는 별도의 공지된 일정에 따라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소속 학과/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활동, 주요업적, 향후 활동계획 등을 자유롭게 발표한다.<개정 2020.4.24.>
2. 평가위원은 제16조의3 제5호에서 정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며, 최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4.24.>
3. 통과기준 점수(대학발전기여도평가점수와 대면평가점수의 합)는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으로 실시하며, 세부항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삭제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