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6조의4(대학발전기여도 평가위원회)
①
대학발전기여도 평가위원회는 총장, 교무행정부총장, 소속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가대상 교원의 소속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24.>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신설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