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6조의2(평가영역)
입학, 학생지도, 취·창업, 국제화 및 대학정책참여와 건학이념 및 추가기여활동 등을 평가한다.<신설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