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2조(교수의 호봉승급)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교수의 호봉승급 심사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2016.3.1.>
1.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11.9.1., 2013.3.1., 2014.3.1., 2018.3.1.>
구분
최소
승급
소요
년수
연구분야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봉사분야
이공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2년
200(100)
년 110점
년 20점
년 15점
년 80점
2.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중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업적이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2.7.1., 2012.9.1., 2014.3.1.>
3.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 중 연구분야 점수의 ( )속 기준은 본 규정 시행세칙 연구분야 평가기준에서 "*"표로 표시된 주요지표 업적만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2.7.1., 2012.9.1., 2014.3.1.>
4. 교수 호봉승급 시 전문지점수가 20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점수는 직후 승급 평가 시에 ( )속 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분야 총점에는 반영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1.9.1., 2019.8.8., 2020.8.13., 2020.12.17.>
정기 승급에서 탈락한 교수는 1년 단위로 호봉승급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간과 평가 분야별 적용 점수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1. 평가 기간 : 현 호봉 해당 전체 기간<신설 2007.3.1.>
2. 연구분야 적용 최소기준 : 교수 호봉승급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을 그대로 적용(호봉승급 탈락기간의 점수를 포함한 전체 누적 점수가 최소기준을 초과할 경우 승급대상자로 될 수 있음)<신설 2007.3.1.><개정 2011.9.1.>
3. 교육, 봉사, 산학협력분야 적용 최소기준: 해당 분야 점수가 호봉승급 최소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다음 호봉승급 시 직전 호봉승급 기간부터 총 평가기간 동안 해당분야 누적점수의 평균. <신설 2007.3.1.><개정 2008.3.1., 2018.3.1.,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