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간 및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기간 적용은 승진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승진소요년수에 해당하는 최근 기간으로 한다. 승진 탈락자의 승진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2018.3.1.,2019.8.8.> |
| 1. |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8.3.1., 2019.8.8., 2020.8.13.> |
| 구분 직위 | 최소 승진 소요 년수 | 교원 업적 평가 기간 | 교육 분야 | 연구 분야 (전문지) | 봉사 분야 | 산학협력 분야 | 대학발전기여도평가 | |||
| 핵심 | 합계 | 이공 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 핵심 | 기여도 합계 | |||||
| 조교수J →조교수S | 2 | 2년 | 연 70점 | 연평균 122점 | 300 (150) | 연평균 80점 | 연평균 20점 | 연평균 15점 | 연 35점 | 연평균 75점 |
| 조교수S →부교수 | 4 | 4년 | 600 (300) | |||||||
| 부교수 →교 수 | 6 | 6년 | 연평균 135점 | 1000 (500) | 연평균 85점 | 연평균 20점 | 연평균 15점 | |||
| 2. |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을 따른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4.3.1., 2019.8.8.> |
| 3. |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
| ②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의 연구분야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
| 1. | 전문학술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2016.3.1.> |
| 구 분 | 전문학술지(국제) |
| 조교수J→조교수 | 150 |
| 조교수→부교수 | 300(150) |
| 부교수→교수 | 500(300) |
| 2. | 전문학술지 최소기준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다만,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연구분야 평가 기준의 건축학 설계디자인 및 시각디자인학 시각디자인분야에서 획득한 주요지표 점수는 전문학술지의 대체점수로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2.7.1., 2019.8.8.> |
| 3. | 자연ㆍ공학계열(건축학제외) 교원은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에서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 ) 속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8.3.1., 2019.8.8.> |
| 4. | <삭제 2012.9.1.> |
| 5. | 승진의 경우,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실적 중에 참여구분이 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단독저자인 논문실적의 점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1.9.1., 2014.3.1., 2018.3.1., 2019.8.8.> |
| 가. |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
| 구분 직위 | 전문학술지 | 등재지 이상 (단독/주저자 등) | 비고 |
| 조교수J → 조교수S | 150 | - | |
| 조교수S → 부교수 | 300 | 100 | |
| 부교수 → 교 수 | 500 | 200 | |
| 나. | 이공계열 |
| 구분 직위 | 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 국제전문지 (단독/주저자 등) | 비고 |
| 조교수J → 조교수S | 150 | - | |
| 조교수S → 부교수 | 300(150) | 100 | |
| 부교수 → 교 수 | 500(300) | 200 | |
| 6. |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 <신설 2018.3.1.><개정 2019.8.8., 2020.12.17.> |
| ③ | <삭제 2011.3.1.> |
| ④ | <삭제 2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