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1조(승진임용)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기간 및 최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기간 적용은 승진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승진소요년수에 해당하는 최근 기간으로 한다. 승진 탈락자의 승진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2018.3.1.,2019.8.8.>
1.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8.3.1., 2019.8.8., 2020.8.13.>
구분



직위
최소
승진
소요
년수
교원
업적
평가
기간
교육
분야
연구
분야
(전문지)
봉사
분야
산학협력
분야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
합계
이공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핵심
기여도
합계
조교수J
→조교수S
2
2년

70점
연평균
122점
300
(150)
연평균
80점
연평균
20점
연평균
15점

35점
연평균
75점
조교수S
→부교수
4
4년
600
(300)
부교수
→교 수
6
6년
연평균
135점
1000
(500)
연평균
85점
연평균
20점
연평균
15점
2.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연구분야 최소기준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2항을 따른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4.3.1., 2019.8.8.>
3. 승진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의 연구분야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 2011.9.1., 2014.3.1.>
1. 전문학술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2016.3.1.>
구 분
전문학술지(국제)
조교수J→조교수
150
조교수→부교수
300(150)
부교수→교수
500(300)
2. 전문학술지 최소기준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다만,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연구분야 평가 기준의 건축학 설계디자인 및 시각디자인학 시각디자인분야에서 획득한 주요지표 점수는 전문학술지의 대체점수로 인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1.9.1., 2012.7.1., 2019.8.8.>
3. 자연ㆍ공학계열(건축학제외) 교원은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최소기준에서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 ) 속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7.3.1.><개정 2009.3.1., 2018.3.1., 2019.8.8.>
4. <삭제 2012.9.1.>
5. 승진의 경우, 본항 제1호의 전문학술지 실적 중에 참여구분이 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단독저자인 논문실적의 점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설 2009.3.1.><개정 2011.9.1., 2014.3.1., 2018.3.1., 2019.8.8.>
가.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구분
직위
전문학술지
등재지 이상
(단독/주저자 등)
비고
조교수J → 조교수S
150
-

조교수S → 부교수
300
100

부교수 → 교 수
500
200

나. 이공계열
구분
직위
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전문지
(단독/주저자 등)
비고
조교수J → 조교수S
150
-

조교수S → 부교수
300(150)
100

부교수 → 교 수
500(300)
200

6.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 <신설 2018.3.1.><개정 2019.8.8., 2020.12.17.>
<삭제 2011.3.1.>
<삭제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