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임용기간 만료 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연구분야 교원업적평가 최소 기준점수의 연평균 점수를 조건부 재임용기간에 대하여 연구분야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2.3.1., 2007.3.1, 2008.3.1, 2011.3.1., 2011.9.1.> |
| 1. |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7.4.1., 2018.3.1., 2019.8.8.> |
| 구분 직위 | 평가 기간 | 교육 분야 | 연구 분야 (전문지) | 봉사 분야 | 산학협력 분야 | 대학발전기여도평가 | |||
| 핵심 | 합계 | 이공 계열 |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 핵심 | 기여도 합계 | ||||
| 조교수J | 2 | 연 70 점 | 연평균 110 점 | 연평균 75 점 | 연평균 20 점 | 연평균 15 점 | 연 35 점 | 연평균 75 점 | |
| 200(100) | |||||||||
| 조교수S | 2 | ||||||||
| 200(100) | |||||||||
| 부교수 | 3 | ||||||||
| 350(150) | |||||||||
| 2. |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연구분야( )속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2009.3.1., 2011.9.1., 2014.3.1.> |
| 3. |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
| 4. |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신설 2018.3.1.><개정 2020.12.17.> |
| 5. | 조건부 재임용 시 재임용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신설 20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