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0조(재임용)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위별 임용기간 만료 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연구분야 교원업적평가 최소 기준점수의 연평균 점수를 조건부 재임용기간에 대하여 연구분야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2.3.1., 2007.3.1, 2008.3.1, 2011.3.1., 2011.9.1.>
1.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개정 2002.3.1., 2007.3.1., 2009.3.1., 2011.3.1., 2011.9.1., 2012.7.1., 2013.3.1., 2014.3.1., 2017.4.1., 2018.3.1., 2019.8.8.>
구분



직위
평가
기간
교육
분야
연구
분야
(전문지)
봉사
분야
산학협력
분야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
합계
이공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핵심
기여도
합계
조교수J
2

70

연평균
110

연평균
75

연평균
20

연평균
15


35

연평균
75

200(100)
조교수S
2
200(100)
부교수
3
350(150)
2.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연구분야( )속 점수는 국내전문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개정 2007.3.1., 2009.3.1., 2011.9.1., 2014.3.1.>
3.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최소기준의 교육분야 점수는 본 규정 시행세칙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핵심지표 점수가 70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3.1., 2011.3.1., 2011.9.1., 2012.7.1., 2012.9.1., 2014.3.1.>
4. 대학발전기여도 평가는 핵심점수 35점, 기여도평가점수 75점 이상을 매년 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제16조의5 제3항 제3호를 따른다.<신설 2018.3.1.><개정 2020.12.17.>
5. 조건부 재임용 시 재임용미달분야 중 교육 핵심 및 대학발전기여도평가 핵심은 다음 심사 시 면제 후 평가한다.<신설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