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재임용), 제21조(승진임용), 제18조(호봉승급), 제27조의3(연봉결정) 및 연구비 지원, 교수 연구년제 선발 등의 인사자료와 기타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7.3.1., 2011.9.1.,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