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업적평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 ① | '1차위원회'위원장은 각 교원으로부터 업적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제1차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
| ② | '2차위원회'위원장은 각 교원에 대한 '1차위원회' 평가 자료를 교무처로부터 받아 제2차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
| ③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3.1.> |
| ④ | 각 교원은 통보받은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07.3.1.> |
| ⑤ |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은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재심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재심은 1회에 한 한다.<신설 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