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7조(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교수는 '학년도 업적평가' 및 각 ' 임용별 업적평가'를 위한 '업적평가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기한까지 '1차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업적은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업적 중 연구분야에 한하여, 다음 평가시기에 "누락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개정 2007.3.1., 2018.3.1., 2023.8.17.>
1. 학년도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 : 매 학년도 3월 말(전체 교원)<신설 2007.3.1.>
2.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
가. 해당년도 9월 재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4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나. 다음년도 3월 재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10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3. 승진임용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
가. 해당년도 9월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4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8.3.1.>
나. 다음년도 3월 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10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8.3.1.>
4. 교수호봉승급 임용의 심의를 위한 업적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신설 2007.3.1.><개정 2023.8.17.>
가. 해당년도 9월 승급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5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
나. 다음년도 3월 승급 임용을 위한 심의 대상 교원: 해당년도 년 11월 말<신설 2007.3.1.><개정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