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의 기본원칙과 대학의 공통된 사항의 조정 내지 결정을 통하여 교원업적평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다.<개정 2004.9.1., 2007.3.1., 2011.9.1.> |
| ② | 교원인사위원회는 '1차 및 2차 위원회'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2.3.1., 2007.3.1., 2011.9.1.> |
| ③ | 재심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재심위원회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신설 2007.3.1.><개정 2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