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5조(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1차 및 2차 위원회' 위원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교수 중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 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개정 2004.9.1.,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