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4조의2(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
2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2차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며 교무처에 평가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1.9.1., 2019.8.8., 2020.4.24.>
2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20.4.24.>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9.8.8.>
<삭제 2019.8.8.>
위원회 임기 중 대체 또는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3.1.>
2차 위원회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각 분야 별로 1차 평가된 교수업적을 심사하여 확인평가를 한다. 다만, 1차 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2차 평가에 불충분할 시는 이를 1차 위원회로 반송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2.3.1.><개정 2007.3.1., 2018.3.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 직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신설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