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4조(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
1차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1차 위원회'라 한다)는 대단위 학문 계열 구분에 따른 한개 또는 수개의 단과대학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원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개정 2004.9.1, 2007.3.1., 2011.9.1., 2019.8.8., 2020.4.24.>
1차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단위가 한 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해 단과대학 학장이 되며, 평가 단위가 수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당해 단과대학 학장 가운데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2.3.1., 2007.3.1.>
1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4.9.1., 2007.3.1., 2020.4.24.>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7.3.1.><개정 2016.3.1., 2019.8.8.>
위원장의 유고시 상위 직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평가기간 중 대체 또는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3.1.><개정 2020.4.24.>
1차 위원회는 당해 단과대학 교원의 업적물에 대한 검증, 평가, 평가를 위한 자료보완 요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