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3조(업적평가내용)
교원업적평가 분야는 교육 ㆍ 연구 ㆍ 산학협력 ㆍ 봉사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1.9.1., 2012.9.1., 2018.3.1., 2020.4.24.>
교원업적평가는 그 평가 목적에 따라 '학년도 업적평가'와 '임용별 업적평가' 및 '특정 목적에 따른 업적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3.1., 2011.9.1.>
<삭제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