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전임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담전임교원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