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교원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 교원의 교육 ㆍ 연구 ㆍ 봉사 ㆍ 산학협력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각종 업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ㆍ 절차 ㆍ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 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