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33조(사생회)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관장은 사생회를 둘 수 있다. 사생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