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8조(중도 입사 납부금 및 퇴사 환불)
| ① | 해당 학기 생활관 개관일 이후에 중도 입사한 경우 잔여일수를 산정하여 관리비와 식비를 납부한다.<개정 2010.7.1., 2016.12.28., 2017.3.1. 2020.2.25.> |
| ② | 중도 퇴사의 경우 중도 퇴사일 기준 잔여 숙박일수가 개강 일부터 4분의 3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잔여 숙박일수에서 14일분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다만, 개강일부터 4분의 3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환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화학숙 사생 생활수칙」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5.> |
| ③ | 제2항 이외의 강제퇴사자의 경우 기숙사비는 징계의 정도에 따라 「성화학숙 사생 생활수칙」에 별도로 정하고 식비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일단위 잔여 식비를 환불한다.<개정 2020.2.25.> |
| ④ | 공식행사 및 공결처리로 인한 식비환불은 결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불한다.<개정 2010.7.1., 20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