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7조(운영경비)
생활관 운영경비는 관리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충당된다.<개정 2017.3.1.>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생활관비는 학기별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