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3조(퇴사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사시킬 수 있다.
1.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2. 생활관비 체납자
3. 학교등록 미필자
4.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5.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질병 보균자임이 확인된 자
6. 기타 공동생활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