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1조(입사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 퇴사자
3. 법정 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4. 휴학중인 자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