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20조(납부 및 입사취소)
선발된 자에 한하여 입사를 공지한다.<개정 2004.9.1>
선발된 학생은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9.1>
제반서류 및 생활관비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치 않은 학생은 입사를 취소시킨다.
별도의 통보 없이 입사일까지 미입사자는 입사를 취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