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9조(우선선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선발 한다.(증명서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6.12.28.>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2.7.25, 2016.12.28.>
2. 장애인<개정 2023.8.17.>
3. 국가유공자 자녀
4. <삭제 2004.9.1>
5. 외국인 유학생<개정 2004.9.1, 2016.12.28.>
6. <삭제 2016.12.28.>
7. <신설 2016.12.28.><개정 2017.3.1.><삭제 2020.6.25.>
8. 건학이념을 실천하거나 학교의 주요 정책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선발된 학생.<신설 2016.12.28.>
9. <신설 2016.12.28.><삭제 2020.6.25.>
10. 우선 선발자는 생활관 전체 입사정원 및 생활관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28.>
11. <삭제 2020.6.25.>
12. 학생군사교육단 학군사관후보생<신설 202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