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학숙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817)

제18조(선발기준 및 방법)
입사생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9.1, 2016.12.28.>
1. 신입생: 1학기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우선선발<신설 2016.12.28.>
2. 재학생: 전(前)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16.12.28.>
가. 성적 평점: 50%
나. 거리 평점: 30%
다. 봉사 평점: 10%
라. 포트폴리오: 10%
<삭제 2004.9.1>
<삭제 2016.12.28.>
<삭제 2016.12.28.>
<삭제 2016.12.28.>
<삭제 2010.7.1>
관장은 입사등록 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입사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0.7.1>
<삭제 2010.7.1>
전체 입사생의 5%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12.28.>